상담사례

내 물건 맡겼는데 팔아버렸어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선의취득

내 소중한 물건을 친구에게 잠깐 맡겼는데, 그 친구가 돈이 급하다며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는 상황인데요. 팔아버린 물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선의취득'이라는 법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A)는 값비싼 기계를 친구(B)에게 잠시 보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B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제 기계를 C에게 팔아버렸습니다. C는 제 기계가 원래 B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C처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샀지만, 원래 주인이 따로 있는 경우를 '선의취득'이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C에게 제 기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가 제 물건을 훔쳐서 판 것이나 다름없으니,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제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C에게 기계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

민법 제250조와 제251조는 도둑맞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선의로 취득한 사람에게서 원래 주인이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누군가에게 물건을 맡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B에게 기계를 맡겼기 때문에, B가 그 기계를 C에게 판매한 행위는 단순히 도난이나 분실이 아니라 '위탁물 횡령'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위탁물 횡령의 경우를 도난이나 분실과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즉, 물건을 맡긴 사람과 선의로 취득한 사람 중 누구를 더 보호해야 할지 고려했을 때, 위탁물 횡령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자를 보호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건을 맡긴 사람은 누구에게 물건을 맡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C에게 제 기계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물건을 맡길 때는 상대방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필요하다면 계약서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주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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