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27

세무판례

내 물건인데 세금 때문에 압류당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금을 안 내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내 물건이 아닌데, 세금 체납 때문에 압류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이 체납자 허민행의 명의로 되어 있는 바람에 세금 체납으로 압류당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 부동산이 원래 자신의 소유였고, 허민행의 명의는 잘못 등재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압류 당시 등기부상 허민행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국세징수법에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르면, 세금 체납 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납세자 본인의 재산으로 제한됩니다. 즉, 타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설령 등기부상 체납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그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내 물건이 아닌 것을 압류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외관상 어떻게 보이든,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누21판결, 1986.7.8. 선고 86누61판결 참조)

결론

만약 여러분의 재산이 잘못해서 타인의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본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타인의 세금 체납으로 내 재산이 압류되었다면? 당연무효!
  • 등기부상 명의보다 실제 소유자가 중요!
  • 근거 법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2호, 제3호
  • 관련 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누21판결, 1986.7.8. 선고 86누61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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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압류해제#공유수면매립#공동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