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떠다니는 어망을 주워서 썼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B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열심히 변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B 변호사님이 어망 주인 A씨가 저에게 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황당한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쌍방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은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입니다. 제 경우에는 B 변호사님이 저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후, 같은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인 A씨의 대리인이 된 것이므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B 변호사님의 소송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법 제31조를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법원은 더 이상 그 변호사의 소송 관여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의 제기 시점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변호사의 쌍방대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유효하게 됩니다. 즉, 뒤늦게 이의를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는 최대한 빨리 법정에 가서 B 변호사님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소송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B 변호사님의 소송대리 자격을 박탈하고, 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나를 대리하더라도, 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변호사의 소송행위는 유효합니다.
상담사례
같은 사건에서 변호사가 원고 대리 후 피고 대리로 바뀌더라도,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변호사의 소송 행위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한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이 계약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사건을 수임받아 자문한 경우, 이는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쌍방대리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쌍방대리가 예외적으로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민사판례
한 변호사가 같은 사건에서 원고 대리인을 맡았다가 나중에 피고 대리인을 맡더라도,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행위는 유효합니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소송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법원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등 소송을 도와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민사판례
변호사는 이전에 한쪽 당사자로부터 상담을 받았더라도, 그 사건과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건에서는 상대방을 대리할 수 있다. "사건의 동일성"은 단순히 소송 종류나 소송물이 같은지가 아니라, 분쟁의 실질적인 내용이 같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