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변호사가 갑자기 상대편 변호사가 됐어요! 😱 어떻게 해야 하죠?

바다에 떠다니는 어망을 주워서 썼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B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열심히 변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B 변호사님이 어망 주인 A씨가 저에게 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황당한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쌍방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은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입니다. 제 경우에는 B 변호사님이 저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후, 같은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인 A씨의 대리인이 된 것이므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B 변호사님의 소송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법 제31조를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법원은 더 이상 그 변호사의 소송 관여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의 제기 시점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변호사의 쌍방대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유효하게 됩니다. 즉, 뒤늦게 이의를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는 최대한 빨리 법정에 가서 B 변호사님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소송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B 변호사님의 소송대리 자격을 박탈하고, 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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