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2.26

형사판례

내 사업체인데, 남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어떻게 될까?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실제 사업 운영자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이 재화(고철)를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자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히, 물건을 구매한 회사 직원들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실제 사업 운영자가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것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와 제3호(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했기 때문에, 비록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합계표를 제출했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로 거래가 발생했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명의대여 자체는 다른 법률 위반(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이 될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 상대방 역시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제 운영자인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명의자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3호)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결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은 이상 조세범 처벌법 위반(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의대여 자체는 다른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명의대여가 아닌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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