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07

특허판례

내 상표, 남이 쓰는데 괜찮을까? - 상표 사용권 설정등록과 6개월의 비밀

내 상표를 다른 사람이 쓰게 하고 싶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용권 설정등록6개월이라는 기간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상표권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표 사용권, 왜 등록해야 할까요?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해 줄 수도 있는데, 이때 사용권 설정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타인이 내 상표를 사용하게 하면,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6개월의 함정, 구법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사용권 설정등록 없이 타인이 상표를 사용하면 기간과 관계없이 바로 상표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현재는 6개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그렇다면 법이 바뀌기 전에 이미 타인이 내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례에서는 구 상표법 적용 시기부터 6개월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이 바뀌었더라도 과거부터 계산해서 6개월이 넘었다면 상표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표법 부칙 제7조 제2항 참조)

통상사용권도 등록해야 하나요?

상표 사용권에는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이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은 설정등록을 해야 하지만, 통상사용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57조, 제58조). 그러나 이 판례에서는 통상사용권의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설정등록 없이 타인이 사용하면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통상사용권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상표 사용권, 등록이 중요합니다!

내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려면 반드시 사용권 설정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용사용권이든 통상사용권이든, 6개월 이상 등록 없이 사용하게 하면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거 사용 기간까지 포함하여 6개월을 계산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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