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4.27

특허판례

내 상표, 쓸 수 있을까? 기술적 상표의 등록 가능성

상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내 상표가 너무 기술적인 것 같아 걱정이신가요? 상표법에서는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술적 상표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기술적 상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표가 여기에 해당하는 걸까요?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일반 수요자의 관점입니다.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떠올릴 수 있어야 기술적 상표로 판단됩니다.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봐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가 가지는 관념: 상표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 지정상품과의 관계: 상표와 상품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 일반 수요자/거래자의 이해: 일반적인 소비자가 상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 거래사회의 실정: 해당 업계에서 상표가 어떻게 사용되고 인식되는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전문가가 아닌 평균적인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7후2323 판결 참조)

예를 들어, "빠른 컴퓨터"라는 상표를 컴퓨터에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는 컴퓨터의 속도라는 품질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날쌘돌이 컴퓨터"처럼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직관적으로 품질을 떠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 상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이 글에서 언급된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후396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154 판결) 도 함께 살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상표 등록, 언제 가능할까요? - 식별력 있는 상표의 중요성

단순한 무늬라도 오랜 사용으로 소비자에게 특정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상표#식별력#상표등록#루이비통

특허판례

상표권 사용, 통상사용권 설정만으로는 부족해요!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통상사용권 설정)만으로는 상표권자가 직접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표권#통상사용권#상표사용#불사용등록취소

특허판례

광고만으로는 상표 사용으로 인정 안 될 수도 있다?!

단순히 신문에 상표를 광고한 것만으로는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실제 상품이 유통되거나 유통 예정이어야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

#상표#신문광고#사용#미인정

특허판례

하이테크 상표, 품질표시로 등록 무효!

"하이테크(HITEK)"라는 상표는 제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이므로 특정 회사의 상표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광고를 많이 했거나 다른 상품에 등록된 상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이테크#상표#등록무효#품질표시

특허판례

내 상표, 괜찮을까? 상표 사용과 권리범위 확인에 대한 법원 이야기

특정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표장이 기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 권리남용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확인대상표장#상표사용#등록상표#권리범위확인소송

특허판례

상자 모양 상표, 과연 등록 가능할까? - 상품 형상과 식별력의 줄다리기

상자 모양 도형에 "S-PAC"이라는 글자가 결합된 상표는 상자라는 상품 자체의 형상을 보여주는 표시이므로 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표에는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이 상표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상표#상자 형상#S-PAC#등록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