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신용카드, 요즘 안 쓰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렵죠? 그만큼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는데요. 편리한 만큼 분실이나 도난, 위변조, 명의도용 등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 신용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카드사? 아니면 나? 오늘은 신용카드 위변조, 명의도용 등에 대한 카드사와 카드 소지자의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드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한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카드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카드 소지자에게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나도 모르게 내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어 사용된 경우, 카드사는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카드 명의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2011), 367페이지 참조)
카드 위변조, 부정 사용 등은 범죄행위이며,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카드 위조/변조, 판매/사용, 취득,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 이용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의도용으로 발급받은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 (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2134 판결), 인터넷 등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대법원 2006.7.27. 선고, 2006도3126 판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편리한 결제 수단이지만, 항상 보안에 유의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이 있다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본인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민사판례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부정사용된 경우, 회원이 비밀번호 유출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누설 경위를 모른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 면제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 부정사용을 막고 보상을 받아야 하며,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신고 전 60일까지 보상 가능하지만, 고의/과실, 허위신고 등의 경우 보상받지 못할 수 있고, 분실/도난 카드 사용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상담사례
신용카드 도난 후 현금서비스 피해 발생 시, 카드회사의 "비밀번호 유출은 회원 책임" 주장에도 불구하고, 도난 및 비밀번호 유출에 본인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CCTV, 증언 등) 피해 책임을 면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민사판례
신용카드 분실 후 부정사용 발생 시, 카드회사의 보상 책임 범위는 회원규약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회원은 신고 지연 등의 과실에 따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가맹점이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회원의 책임은 감경될 수 있다.
상담사례
명의도용 카드 대금은 본인 부담이 아니며, 카드사에 즉시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