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1.23

민사판례

내 이름으로 예금했는데 내 돈이 아니라고? 금융실명제 하에서 예금주는 누구?

돈을 빌려준 처제에게 3천만 원을 수표로 갚았는데, 그 돈이 갑자기 사라졌다?! 이 황당한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고, 금융실명제 하에서 예금주는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처제 B씨에게 3천만 원을 빌렸다가 1천만 원권 수표 3장으로 갚았습니다. B씨는 지인 C씨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에 예금해달라고 부탁했고, C씨는 B씨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신협에 가서 B씨 이름으로 예금했습니다. 그런데 C씨는 B씨 몰래 예금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돈을 인출해버렸습니다. B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예금이니 당연히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신협은 C씨가 예금했으니 C씨의 돈이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씨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통해 실명 확인을 하고 B씨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했기 때문에, 예금주는 B씨라는 것입니다. C씨가 B씨의 동의 없이 돈을 인출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금융실명제와 예금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예금할 때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예금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이 주민등록증으로 실명 확인을 한 사람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고 예금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신협은 B씨의 주민등록증으로 실명 확인을 하고 B씨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했기 때문에,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B씨이고, 따라서 예금주도 B씨입니다. C씨가 B씨 몰래 돈을 인출한 것은 B씨와 C씨 사이의 문제일 뿐, B씨가 예금주라는 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 민법 제702조 (자의 타주대리)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효과는 본인에게 생긴다.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5986 판결: 본 판례는 위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예금 명의자를 예금주로 판단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금융실명제 하에서 예금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이용해서 예금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실명 확인한 사람이 예금주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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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타인명의예금#실제예금주#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