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9.07

민사판례

내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여러 경로를 알아보게 됩니다. 가해 차량의 보험(대인배상)으로 보상받는 방법도 있고,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특약으로 보상받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을 때, 대인배상에서 받는 금액을 빼고 준다는 약관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데, 과연 이 약관은 유효할까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대인배상 보험금을 공제하는 약관은 유효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이미 받은 대인배상 보험금을 공제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피해자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가입한 보험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인데 왜 공제해야 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인보험이지만, 상해보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729조는 인보험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죠.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이러한 상해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인배상 보험금을 공제하는 약관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즉, 자기신체사고 보험에서 대인배상 보험금을 공제하는 약관은 상법 제729조에 어긋나지 않으며,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또한 이러한 약관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신체사고 보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이 판결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과 대인배상 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조문:

  • 상법 제663조 (손해보험의 목적)
  • 상법 제729조 (보험자대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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