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새로운 교수가 임용되는 건 흔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 같은 학과에 있는 기존 교수가 새로 임용된 교수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임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였던 원고는 같은 학과에 새로 임용된 부교수의 임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면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같은 학과 교수이자 교수회의 구성원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부교수 임용 처분 취소를 구할 만한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교수가 임용되었다고 해서 기존 교수의 법적인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판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8139 판결 등). 즉, 제3자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법률상 이익'은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이익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신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학생들이 전공이 다른 교수를 임용했다는 이유로 교수 임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주장은 간접적인 불이익에 해당하여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
민사판례
이미 학교 측에서 철회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교사 임용 과정에서 임용 후보자 명부상 후순위자가 임용되고 선순위자가 임용되지 않았더라도, 선순위자에게 명시적인 임용 거부 처분이 없었다면 이를 거부 처분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임용 보류 또한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학에서 전임강사로 일하던 중 학교 측으로부터 임용이 취소되었을 때, 임용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더라도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표절로 부교수 임용이 취소된 교수가 이전 조교수 지위를 자동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부교수 임용은 조교수와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교수 임용 취소 시 이전 조교수 지위는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학교수 신규 채용 과정에서 유일한 면접 대상자로 선정된 지원자에 대한 채용 중단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