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차 뼈대 부러졌는데... 수리해도 가격 떨어지는 손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

교통사고로 차가 크게 망가졌는데, 수리 후에도 사고 전처럼 완벽하지 않아 중고차 값이 떨어졌다면? 수리비 외에 가격 하락에 대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특히 차량의 핵심 골격 부분이 손상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물건이 망가진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 가치 감소액이 손해배상액이 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리를 했더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수리비 외에 '남은 수리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교환 가치 감소액'도 손해배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동차의 엔진이나 차체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의 경우, 외관상 수리가 완료되었더라도 안전성, 내구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차체 강도 약화, 부식, 소음, 진동 등 숨겨진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동차관리법(제58조 제1항)과 시행규칙(제120조 제1항, 별지 제82호 서식)에서는 중고차를 팔 때 사고 및 수리 이력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골격 부위의 수리 이력은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에서도 골격 손상 수리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그만큼 차량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주요 골격 부위 파손과 같은 중대한 손상 사고의 경우, 수리 후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그렇다면 '중대한 손상'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사고 경위와 정도, 파손 부위, 수리 방법, 차량 연식 및 주행거리, 수리비 비율,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기재 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는 책임은 '중대한 손상'을 주장하는 쪽, 즉 피해자 측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량 사고로 골격 부위에 손상을 입었다면, 수리 후에도 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손상'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사고 당시 사진, 수리 견적서, 정비 내역서 등 관련 증거를 잘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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