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친구 이름으로 국유지를 샀는데... 이거 괜찮은 거 맞아요? 🤔

친구 이름으로 국유지를 샀는데 뭔가 찜찜하다고요? 혹시 그 친구가 국유재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친구의 호의라고 생각했던 일이 법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가 소유의 땅, 즉 국유지는 개인이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국유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더욱 엄격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과거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서는 국유재산 관련 업무 종사자가 사익을 위해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취득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것까지 금지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그 취득은 무효가 됩니다. 쉽게 말해, 처음부터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유재산 처분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43207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국유재산 관련 공무원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국유지를 사는 것은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탈법 행위로 보고 무효 처리됩니다. 심지어, 그렇게 취득한 국유지를 다른 제3자가 사더라도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무효 주장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친구가 국유재산 관련 공무원이고, 그 친구 이름으로 국유지를 샀다면 그 거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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