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2.24

민사판례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됐어요! 나는 책임이 있을까요?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가 정말 많죠. 취업을 미끼로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甲)는 취업을 알아보던 중 "채용되면 급여 통장, 출입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통장 사본, 현금 카드 및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퀵서비스 직원에게 자신의 통장 사본, 현금 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이 접근매체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피고가 접근매체를 건네줄 당시 이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접근매체를 제공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했으므로,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접근매체를 넘겨준 사실만으로는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접근매체를 넘겨줄 당시, 그것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행위에 사용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예견 가능성

대법원은 예견 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 양수인의 신원
  •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취업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넘겨주었고, 대가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예견 가능성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3조 (과실에 의한 방조)
  • 민법 제760조 제3항 (공동불법행위)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의 양도 금지)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결론적으로,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접근매체 양도 당시 불법행위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업 등을 빌미로 개인정보나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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