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1.27

형사판례

내 형사사건에 대해 남이 거짓말하게 시키면 처벌받을까? 위증교사죄, 무고죄, 공소장 변경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위증교사죄, 무고죄, 그리고 공소장 변경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법적인 개념들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도울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1. 내 사건에 대해 남이 거짓말하게 시키면? 위증교사죄!

내가 피고인인 형사사건에서, 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그 사람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직접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기 때문에 위증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왜냐하면? 내가 직접 거짓말하는 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처벌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서 거짓말하게 하는 건 방어권 남용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

예시: 내가 폭행 사건의 피고인인데, 친구에게 "내가 때린 거 못 봤다고 법정에서 증언해줘"라고 부탁하고, 친구가 법정에서 실제로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한다면 나는 위증교사죄, 친구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소장에 적힌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공소장 변경은 꼭 필요할까?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만약 재판 중에 공소장에 적힌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공소장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왜냐하면? 공소장에 적힌 전제사실이 단순히 범죄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다른 전제사실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등)

예시: A가 B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공소장에는 A가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렸다고 적혀 있지만, 재판 중 A가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경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핵심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 무고죄 성립 요건

누군가 나를 허위로 신고해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법 제156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등)

  • 왜냐하면?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시: 내가 옆집 사람을 폭행했다고 신고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증거가 부족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내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나는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오늘은 위증교사죄, 무고죄, 공소장 변경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법은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알아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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