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2.27

형사판례

내 회사 자료, 맘대로 가져가도 될까? - 영업비밀과 업무상 배임에 대한 이야기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자료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경쟁사에 유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영업비밀과 업무상 배임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영업비밀, 무엇이 중요할까요?

옛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년 7월 30일 개정 전)에서는 '영업비밀'을 몇 가지 요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즉, 책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어야 합니다. 둘째,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비밀이라고 표시하거나,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으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참조)

2.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돼요!

만약 회사 자료가 위에서 설명한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무단으로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경쟁사에 넘기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목적이라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취득하거나 개발한 자료여야 합니다. 또한, 그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경쟁사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참조)

즉, 회사 자료를 함부로 가져가는 것은 영업비밀 유출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중요한 자산은 회사 내부에 보관하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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