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가 경매로 내 집을 사면 전세금은 어떻게 될까? 😱

내 집 마련의 꿈! 누구나 갖고 있죠. 특히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나왔을 때, '이 기회에 내 집으로 만들어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내가 경매로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을 사면 전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숨어있습니다.

제가 딱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1년 전, 새로 지은 집에 전세로 들어왔어요. 당연히 저당권 같은 건 없었고, 이사 오자마자 전입신고도 했죠.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 사정으로 집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전세금은 당연히 확정일자가 늦어서 배당받기는 어려운 상황...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 집을 낙찰받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제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핵심은 '대항력'과 '혼동'입니다.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를 마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계속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죠.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래서 제가 경매로 집을 낙찰받지 않더라도, 낙찰받은 다른 사람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매로 이 집을 낙찰받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제가 저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혼동'이라고 하는데, 혼동이 발생하면 전세금 반환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8216 판결, 1998. 9. 25. 선고 97다28650 판결, 2009. 5. 28. 선고 2009다15794 판결)

즉,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사라지고, 결국 전세금을 포기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는 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다른 방법이 있는지, 낙찰가와 전세금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으로 이득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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