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취하와 관련된 문제는 당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원고가 작성한 소취하서를 피고가 법원에 제출한 경우,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는 B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를 앞둔 시점, B는 A에게 소취하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A는 압박에 못 이겨 소취하서를 작성해 주었지만, 제출 위임장을 따로 작성해주지 않았기에 B가 소취하서를 제출해도 효력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B는 A가 작성한 소취하서를 법원에 우편으로 접수해버렸습니다. 이 경우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할까요?
소취하,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될까요?
소취하는 소송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소의 취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①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 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소취하서, 누가 제출해야 할까요?
위 사례처럼 소취하서를 취하권자가 아닌 상대방이 제출한 경우, 소취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37514 판결
민사소송법 제239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은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출인이나 제출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대방이나 제3자에 의한 제출을 불허하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반드시 취하권자나 그 포괄승계인만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제3자에 의한 제출도 허용되며, 나아가 상대방에게 소취하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는 것도 상관없다고 할 것이다.
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취하서는 반드시 취하권자 본인이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제출하더라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A가 작성하고 B가 제출한 소취하서는 유효하며,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취하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예민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취하는 소송 당사자가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시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의 내심이나 대리인의 권한 범위 위반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실수로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법원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취하를 무효로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소송을 취하하는 행위는 실수로 했더라도 번복할 수 없다. 마음속 생각과 달리 겉으로 드러난 의사표시가 소송에선 중요하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 간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에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면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대리인의 사무원이 실수로 소를 취하했더라도, 그 취하는 유효하며 소송은 종료된다. 즉, 소송대리인 사무원의 실수는 소송대리인의 실수로 간주된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면서 제3자가 새로운 매수인을 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는데, 법원은 그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으로 보고, 조건 성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