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1.26

형사판례

내가 재판에 안 나간 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요! - 항소권 회복과 재심

억울하게 재판도 못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특히 항소권 회복재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 넘는 징역·금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던 피고인은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재심 대신 항소권 회복을 청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피고인이 재판이 열린 사실조차 몰랐고, 그 때문에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항소를 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항소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항소권 회복이 인용된 경우, 이는 재심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즉, 항소심 법원은 재심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고, 사유가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다시 송달하는 등)

이러한 판례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의 잘못 없이 재판에 참여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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