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2.11

형사판례

내가 진짜 사장이라고?!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게임장, 오락실, PC방 등의 불법 영업과 관련된 상황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 바지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사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피의자를 확정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그것이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만하여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칙은 피의자가 공범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즉, 단순히 "내가 사장이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고 바지사장 역할을 하면서, 단순히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을 넘어 게임장 운영 경위, 자금 출처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찾지 못하게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09 판결).

이번 사례에서는 피의자가 단순히 자신이 게임장을 운영했다고 진술했을 뿐,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구분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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