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1.25

형사판례

내부정보 이용, 어디까지 처벌될까? - 정보 전달 단계에 따른 처벌 범위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내부정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기업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불공정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하지만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기자가 형에게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알려주고, 형은 이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로 이익을 얻은 사건입니다. 기자는 회사 홍보팀으로부터 신제품 시연회 정보를 미리 받았고, 이를 형에게 전달했습니다. 형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후 시연회 이후 주가가 오르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기자)뿐 아니라, 1차 정보수령자에게서 정보를 전달받은 2차 정보수령자(형) 이후의 사람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둘째, 2차 정보수령자가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얻은 경우, 1차 정보수령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과 제207조의2 제1호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들은 내부자 또는 1차 정보수령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법원은 1차 정보수령자까지만 처벌 대상으로 보고, 2차 정보수령자 이후 사람들의 정보 이용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가 전달될수록 내용이 변질될 가능성이 크고, 처벌 범위를 제한해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2차 정보수령자를 1차 정보수령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2차 정보수령자의 행위가 1차 정보수령자의 범죄 성립에 필수적이라 해도, 법에서 2차 정보수령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747 판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결론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는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보 전달 단계에 따라 처벌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1차 정보수령자까지만 처벌하고, 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2차 정보수령자를 1차 정보수령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내부정보 이용 규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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