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10

일반행정판례

내신성적 산정 지침,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1995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교육부는 예술고, 체육고 학생들이 동일계열 학과에 지원할 경우 내신성적을 일반고 학생들과 비교 평가하는 제도(비교평가제)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1995학년도 입시부터 바로 시행하려다가, 나중에는 이를 199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예술고, 체육고 학생들은 교육부의 이러한 변경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교육부의 대입 기본계획 변경이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 소송은 받아들여졌을까요?

소송의 대상, 행정처분이란?

소송을 하려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공법에 따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 영업 정지 처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내부 지침이나 사업계획처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내신성적 산정 지침은 행정처분일까?

대법원은 교육부의 내신성적 산정 지침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각 시도 교육감에게 내신성적 산정 지침을 내려보낸 것은 단순한 내부 지침에 불과하며, 이것만으로는 학생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각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이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지침 자체가 직접적으로 학생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교육법 관련 조항들을 제시했습니다. 교육법에서는 대학 입학 전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내신, 수능, 대학별 고사 중 어떤 기준을 사용할지, 비율은 어떻게 할지는 대학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신성적 산정 방식 자체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교육부는 전국의 내신 산정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지침을 내려보낸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3.4.26. 선고 82누528 판결
  •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누761 판결
  • 대법원 1993.4.12. 자 93두2 결정
  • 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9163 판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교육부의 내신성적 산정 지침 변경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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