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6.12

형사판례

노동쟁의,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노동쟁의 중 사용자 측 인물에 대한 비방 행위가 어떤 법적 판단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노동조합은 단체협상 결렬 후 민주노총 상급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노조 간부들은 회사의 대주주이자 국회의원인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그의 지역구와 소속 정당 앞에서 비방 집회를 열고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노조를 탄압하고 법을 어기는 악덕 기업주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정당행위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형법 제20조)

근로자의 단체행동이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체교섭 주체일 것 *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교섭 조성 목적일 것 *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시할 것 *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폭력이나 제3자 권리침해가 없을 것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했고, 그 목적도 단체교섭 조성보다는 압박에 있었기에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참조)

2.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여부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체교섭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피해자를 비방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도5734 판결 참조)

3. 후보자 비방죄 적용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출마 의사를 명확히 밝힌 사람뿐 아니라, 신분, 접촉 대상, 언행 등을 통해 출마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피해자는 당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차기 선거 출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공천 신청까지 했으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후보자 비방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노동쟁의 중이라도 상대방에 대한 비방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개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나아가 선거법 위반까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노동쟁의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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