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9.27

일반행정판례

노조 규약과 단체협약 체결권, 어디까지 허용될까?

노동조합 활동에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개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노조 내부 규약이 단체협약 체결 과정을 어렵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노조 규약과 단체협약 체결권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교섭위원 연명 서명 의무화, 가능할까요?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원고')의 규약은 노조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에서 합의하더라도,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약이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법 제29조 제1항은 노조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는데, 이 규약은 대표자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즉, 대표자가 교섭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면 교섭위원 전원의 서명 없이도 협약 체결이 가능해야 합니다.

쟁점 2: 비근로자 조합원 가입 허용, 초기업적 노조도 안될까요?

원고는 발전산업 및 관련 사업부문 종사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초기업적 노조입니다. 원고의 규약은 해고된 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비근로자 가입 불허)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기업별 노조에만 적용되고,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같은 초기업적 노조의 해고자 조합원 가입 허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참조)

쟁점 3: 총회 의결 후 협약 체결, 가능할까요?

원고 규약은 단체협약 체결 전에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규약 조항이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노조 대표자의 협약 체결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 자체가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 의견 수렴 절차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론:

이번 판결은 노조 규약이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은 중요하지만, 대표자의 교섭 및 체결 권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노조는 규약을 제정하거나 운영할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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