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4.24

민사판례

노조 대표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 어디까지 허용될까?

노동조합 대표는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맺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권한 행사에 대한 내부적인 제한은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최근 대흥산업 노조 대표의 단체협약 체결을 둘러싼 흥미로운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2756 판결)

노조 대표의 권한, 제한할 수 있을까?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은 노조 대표에게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 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노조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해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규정하여 대표자의 권한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제한이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노조 대표는 누구에게 책임을 질까?

노조 대표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노조 대표가 노동조합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681조). 즉, 노조 대표는 노조의 위임을 받아 사무를 집행하고 노조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노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핵심은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여부!

이번 판결의 핵심은 노조 대표가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노조 대표가 개별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노조 대표가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노조 대표와 개별 조합원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노조 대표는 노조 전체에 대한 책임은 지지만, 개별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노조 운영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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