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2.10

형사판례

노조 전임자 급여, 파업 기간에도 줘야 할까?

노조 활동에 전념하는 노조 전임자. 회사 일은 하지 않지만 급여는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만약 노조가 파업을 하면, 회사는 전임자에게 급여를 줘야 할까요? 🤔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조 전임자의 지위, 휴직과 비슷해?

노조 전임자는 회사에서 일은 하지 않지만, 여전히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회사 또한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런 점에서 휴직 상태의 근로자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회사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전임자에게 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활동 지원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파업 기간 중 전임자 급여 지급 의무는?

그렇다면 파업 기간 중에도 회사는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대법원은 파업 기간 중 전임자 급여 지급 의무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노사합의 내용, 노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54566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727 판결 등)

사례 분석: 파업 기간 중 급여 미지급, 무죄?

실제로 한 회사 대표이사가 파업 기간 중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대표이사는 파업 참여를 이유로 급여를 주지 않은 것이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단체협약은 전임자가 일반 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급여를 지급한다는 취지인데, 일반 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중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전임자 역시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92조 제1호 (마)목[현행 제92조 제2호 (마)목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44조)

결론

파업 기간 중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체협약, 노사합의, 노사관행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일반 조합원들의 급여 지급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전임자 급여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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