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11

민사판례

노조 전임자도 회사 규칙을 따라야 할까? 무단결근이란 무엇일까?

노조 전임자는 노조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회사 업무에서 벗어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노조 전임자도 회사 규칙을 따라야 할까요? 그리고 노조 전임자의 무단결근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 노조 전임자에게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가 적용될까요?
  • 노조 전임자의 무단결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노조 전임자도 사용자와 기본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규칙의 적용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과 관련된 사규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

특히, 노조 업무가 회사의 노무관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노조 전임자의 '출근'은 통상적인 노조 업무가 이루어지는 노조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이러한 상태에 있지 않다면, 이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

  • 대법원 1993.8.24. 선고 92다34926 판결

사례 요약:

이 판례에서 원고는 노조 전임자였는데, 회사는 원고가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노조 전임자이기 때문에 회사의 출퇴근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체협약에 전임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는 회사의 출퇴근 규칙을 따라야 했고, 이를 어긴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노조 전임자는 노조 활동에 전념하지만,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관행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를 준수해야 하며, 무단결근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노조 전임자도 회사 출퇴근 해야 하나요? 🧐

노조 전임자도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므로 단체협약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다면 취업규칙/사규에 따라 출퇴근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노조 전임자#출퇴근#취업규칙#사규

민사판례

노조 전임자도 무단결근하면 징계받을 수 있을까?

노동조합 전임자라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노조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을 수 있다.

#노조 전임자#무단결근#징계#근로관계

상담사례

노조 전임자도 회사 출퇴근 규칙 지켜야 할까요? 🤔

노조 전임자도 회사와 근로계약이 유지되므로 단체협약이나 관행이 없다면 회사 출퇴근 규칙을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노조 전임자#출퇴근 규칙#회사 규칙#해고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간부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 할 수 있을까?

회사가 인정하지 않은 노조 간부가 단체교섭을 이유로 회사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판례.

#무단결근#노조간부#해고#정당성

민사판례

노조 전임자의 임금,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될까?

노동조합 전임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노조 전임자#임금 청구#무노동 무임금 원칙#소액사건심판법

형사판례

노조 전임자 급여, 파업 기간에도 줘야 할까?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일반 조합원들이 파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조 전임자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파업#노조전임자#급여#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