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노조전임자 임명, 회사가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일까요? 🤔

노동조합 활동에 힘쓰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조전임자 임명과 관련하여 회사가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원 중 한 명을 노조전임자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교섭 자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속이 끓으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경우 회사의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체교섭의 사항은 크게 의무적 교섭사항임의적 교섭사항으로 나뉩니다. 의무적 교섭사항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반면, 임의적 교섭사항은 회사가 교섭할 의무가 없고, 단체협약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적 교섭사항에 대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조전임자 임명은 어떤 교섭사항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노조전임자 임명에 관한 사항은 임의적 교섭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노조전임제는 회사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승인해야만 인정되는 것이지, 근로조건처럼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따라서 회사가 노조전임자 임명에 관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회사와의 꾸준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노조 활동을 위한 지원을 얻어내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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