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2.12

세무판례

녹차 분말, 차(茶)로 분류될 수 있을까? - 관세 분류 논쟁

혹시 녹차 분말을 수입하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녹차 분말의 관세 분류를 둘러싼 흥미로운 법정 다툼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 제약회사가 수입한 '녹차 분말'이 과연 차(茶)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쟁점은 이 녹차 분말에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제50조 제1항 참조)에 따라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의 '차류'에 해당하는 관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시는 '차'를 의미합니다. 만약 '차류'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품목번호 제1211호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에 해당하는 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법원은 제약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이 녹차 분말은 일반적인 '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원은 해당 녹차 분말의 제조 과정, 사용 용도, 형태, 그리고 함유 성분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녹차 분말은 의료용으로 제조된 것이 명백하고, 음용에 적합하도록 향미나 비타민 보존에 유의하여 제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마시는 차처럼 맛이나 영양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의료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녹차 잎을 갈아서 분말로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차'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수입 물품의 관세 분류를 결정할 때, 단순히 형태나 재료만 볼 것이 아니라 제조 목적, 사용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녹차 관련 제품을 수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판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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