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2.25

민사판례

농업용수로 암거 철거, 권리남용일까? 토지 소유권과 사업 권리의 분리

오늘은 농업종합개발사업 과정에서 설치된 암거(지하에 매설된 수로) 철거를 둘러싼 토지 소유권과 사업 관련 권리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농어촌진흥공사는 과거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농업종합개발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 사업의 일부로,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지하에 농업용수로용 암거를 설치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고, 새로운 소유주는 암거가 자신의 토지 사용을 방해한다며 암거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과거 농촌근대화촉진법(현재는 농어촌정비법) 제173조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토지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까지 포함하는지 여인지, 둘째, 현 토지 소유자의 암거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농지개량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출입, 사용, 시설물 설치 등 사업 자체에 관한 권리의무만을 의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토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 참조)

하지만 대법원은 현 토지 소유자의 암거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암거는 대규모 농업용수 공급에 필수적인 시설이고, 암거를 철거하면 해당 용수로 전체가 무용지물이 되어 광범위한 지역의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반면, 암거는 토지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토지 소유주의 토지 사용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민법 제2조 제2항 참조)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토지 소유권과 사업 관련 권리의 분리를 명확히 하고,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권리행사는 정당한 목적과 이익을 가져야 하며, 권리의 행사가 타인에게 과도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권리남용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6911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3264 판결,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6076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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