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27

민사판례

농지 매매할 때 꼭 필요한 '그것'! 없으면 소유권 이전 못 받아요!

농지를 사고팔 때는 일반 부동산 거래와 달리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농지매매증명입니다. 이 증명 없이는 농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로부터 농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했지만, 필요한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씨가 약속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농지를 매매할 때는 소재지 관서(시, 구, 읍, 면)의 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A씨는 이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 증명이 농지 매매 계약 자체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증명이 없더라도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과 같은 법률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적어도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농지매매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09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B씨는 대법원 판결 이후 다시 진행된 재판에서야 A씨가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주장이 너무 늦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농지매매증명을 받았는지는 별도의 증거 조사 없이 바로 확인 가능하고, 재판 진행에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8조 참조)

결론

농지를 매매할 때는 반드시 농지매매증명을 받아야 소유권 이전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 도중에라도 증명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니, 농지 거래 시에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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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소재지 관서 증명#소유권 이전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