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란,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의 경우,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제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것 같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농지 명의신탁 해지 시 꼭 필요한 농지매매증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명의신탁 해지 시에도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할까?
네, 필요합니다. 과거 '농지개혁법'(현재는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사고팔 때 농지매매증명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도 이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34974 판결 등). 즉, 명의신탁 해지라고 해도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농지매매증명은 법원이 알아서 확인해 줄까?
아닙니다. 농지매매증명을 받았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접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당사자가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8조 변론주의).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농지매매증명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이를 심리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농지매매증명에 대해 석명, 즉 "농지매매증명은 받았나요?"라고 물어봐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8343 판결 등).
정리하자면,
농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으려면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지매매증명을 받았는지 입증하는 책임은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농지매매증명 확보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야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판례
농지를 명의신탁했다가 해지한 경우, 매도인(명의수탁자)은 매수인(명의신탁자)에게 농지매매증명 발급 신청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매수인은 매매증명 발급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농지를 명의신탁했다가 다시 찾아오려면(명의신탁 해지), 일반 부동산처럼 단순히 명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농지매매증명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지만, 농지 매매 자체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증명서가 없더라도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농지를 등기(명의신탁)해 놓고, 등기상 주인이 그 농지를 마음대로 팔아버리면 횡령죄로 처벌받는다. 계약 당사자, 처분문서 증명력, 농지법상 자격증명 효력 등에 대한 법리도 다룬 판례.
민사판례
농지를 사고팔 때는 관청의 증명(농지매매증명)이 필수이며, 이 증명 없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바로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증명 발급을 조건으로 미리 등기 청구는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농지를 팔고 살 때 필요한 관청 증명은 등기할 때까지 받으면 되지만, 소송에서는 변론 종결 전까지 받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뒤늦게 증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없다면 받아들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