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12

세무판례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핵심은 '실제 경작'!

농사짓던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팔 때입니다. 그런데 "등기부상 지목이 농지면 무조건 비과세인가?"라고 묻는다면,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오늘은 실제 경작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땅 주인인 원고는 1965년부터 쭉 논농사를 짓던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5년, 부산시에서 홍수 방지를 위해 이 땅을 포함한 일대 토지를 매립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매립 후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복토해주고, 매립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실도 보상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매립은 끝났어도 약속된 복토는 이뤄지지 않았고, 쓰레기 부패로 인한 가스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1988년에 이 땅을 팔았습니다.

원고는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니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실제 경작하지 않은 땅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죠.

대법원의 판단 (1991.6.26. 선고 90구1458 판결)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논리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으면 농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등기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농지"란 실제로 경작하는 땅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것이죠. 소유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또는 일시적인 휴경 상태가 아닌 이상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이전 판례들(대법원 1989.2.14. 선고 88누6252 판결, 1990.2.13. 선고 89누664 판결, 1990.2.13. 선고 89누5409 판결)와 같은 맥락입니다.

핵심 정리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단순히 서류상 지목만 봐서는 안 됩니다. 8년 이상 경작했더라도 양도 당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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