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3.15

민사판례

농지 임대차 계약과 손해배상 청구

농지를 빌려 쓰는 임대차 계약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 땅 주인이 빌린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농지 임대차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농지 임대, 왜 제한될까요?

우리 헌법(제121조)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농업 생산성 향상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농지법(2015. 1. 20. 법률 제13022호로 개정되기 전)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 임대를 금지했습니다. 병, 군대, 학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농사를 짓지 못할 때만 임대를 허용했죠. 이를 어기면 벌금(제60조 제2호)도 있었습니다. 농지는 한정된 자원이고,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제3조). 농지법은 농민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제1조).

법에 어긋나는 농지 임대차 계약은 무효!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 없이 농지를 임대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즉,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은 농지 임대 금지 규정(제23조)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합니다. 강행규정이란 법으로 정한 내용을 반드시 따라야 하고, 어기면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까?

농지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면, 땅 주인은 빌려 쓴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빌린 사람은 정당한 권원 없이 농지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법원인급여'라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주고받은 경우,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든 농지 임대차에 불법원인급여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지 임대차가 법에 어긋나더라도, 임대 목적이 농지의 기능을 상실하게 할 정도로 나쁜 경우나 투기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처럼 반사회성이 뚜렷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은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입니다. 법에 어긋나는 농지 임대차 계약을 했더라도, 특별히 반사회적인 목적이 없었다면 땅 주인은 빌려 쓴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21조
  • 구 농지법(2015. 1. 20. 법률 제13022호로 개정되기 전) 제1조(현행 제1조 참조), 제3조(현행 제3조 참조), 제23조(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제60조 제2호(현행 제60조 제2호 참조)
  • 민법 제746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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