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 증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를 증여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농지를 증여받게 될 예정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담았습니다.
1. 농지 증여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농지 증여는 댓가 없이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증여를 하는 사람을 증여자, 증여를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민법 제554조) 단순히 말로만 "준다, 받는다" 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2. 증여계약의 효력과 해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 증여자는 농지를 수증자에게 넘겨줄 의무가 생기고, 수증자는 그 농지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만약 증여자가 약속을 어기면 수증자는 법적으로 이행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4조)
하지만 모든 증여계약이 끝까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증여와 매매의 차이: 담보책임
돈을 주고받는 매매와 달리 증여는 무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자는 농지에 하자가 있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559조 제1항 본문) 하지만 증여자가 하자를 알고도 수증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559조 제1항 단서)
4. 농지 증여계약서 작성 방법
농지 증여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5. 농지 증여계약서 검인
작성한 증여계약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위임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인을 받으려면 계약서에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농지 증여는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농지 증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이웃 농부와 농지를 교환하려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기관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에는 당사자 정보, 농지 정보, 교환 합의,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시기, 특약사항 등을 명시해야 한다.
생활법률
농지 소유권 이전은 매매, 증여·교환(증여, 부담부 증여, 사인증여, 교환), 상속(직계비속/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위)의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생활법률
부모에게 농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하며, 증여/상속 후 재분할, 부담부증여 등 특수한 경우 세금 규정이 달라지고, 자경농민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증여/교환 시,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공동으로 허가 신청해야 하며, 허가 없이는 거래 효력이 없다.
세무판례
도시에 사는 사람이 농지를 살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 어려워 중개인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
생활법률
부동산 증여 후 60일 이내에 증여자(등기의무자)와 수증자(등기권리자)는 등기소 방문, 대리인, 온라인 등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