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5.26

형사판례

농지구입자금 대출 사기,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지구입자금! 정말 꿀같은 제도죠. 하지만 이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꼼수를 부렸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한 농부가 전업농 육성을 위한 농지구입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겉으로는 농지를 사는 것처럼 꾸몄지만, 속으로는 기존의 다른 빚을 갚을 생각이었죠. 이를 위해 농지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마치 농지 대금을 모두 지불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후, 관할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를 제출하여 농협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각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그의 행위를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기망행위'의 여부였습니다. 농부는 실제로 농지를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기 때문에, 단순히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한 허위 기재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농림부 지침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성도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농부가 농지구입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숨기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행위 자체가 신의칙에 위배되는 기망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농지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 대금 지급 여부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전업농 육성 자금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농부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관행을 악용하여 기망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들어 기망의 고의도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정부 지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정부 지원금은 반드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편법이나 꼼수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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