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7.10

민사판례

농촌 일용직 노동자의 월 소득 계산, 하루라도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을 때,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농촌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경우가 많아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농촌 일용직 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잘못 계산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경험칙상 25일'

법원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이 없는 농촌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한 달에 25일 정도 일한다고 추정합니다 (경험칙). 이 '25일'이라는 기준은 일실수입(사고로 일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농촌 지역에 살면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1심과 2심 법원은 이 분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계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니야! 22일이 아니라 25일로 계산해야 해!" 라고 판결했습니다. 농촌 일용직 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5일로 봐야 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379 판결 등)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결국 2심 판결은 파기되었고, 사건은 다시 2심 법원으로 돌아가 25일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참고 판례:

  •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379 판결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0669 판결

이처럼 농촌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월 가동일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관련 판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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