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2.12

형사판례

뇌물 주고받은 사람은 공범일까? 공소시효 정지의 범위

뇌물 사건에서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은 서로 꼭 필요한 관계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특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공범'에 해당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 중 한 명에게 공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범자의 공소시효도 정지된다고 규정합니다. 공범 사이의 처벌 형평성을 위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공범'이 정확히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공범'을 해석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소시효 정지라는 제도의 취지,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 형법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공소시효 정지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37 판결 참조)

그렇다면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뇌물을 준 사람(뇌물공여죄)과 받은 사람(뇌물수수죄)은 서로 반대되는 행위를 하지만, 서로의 존재 없이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를 '대향범'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대향범의 경우, 서로 상대방의 범행에 형법상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이지만, 각자 독립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반적인 공범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969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와 같은 대향범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뇌물을 준 사람에게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뇌물을 받은 사람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공범'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공소시효 정지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129조, 제133조,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제253조 제1항, 제2항 등 관련 법 조항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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