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고통받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뇌혈관 및 심장 질환과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크게 **출혈성 뇌혈관 질환(뇌출혈)**과 **허혈성 뇌혈관 질환(뇌경색)**으로 나뉩니다.
뇌출혈: 뇌 속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다시 뇌실질내출혈과 뇌지주막하출혈로 구분됩니다. 뇌실질내출혈은 뇌 속 동맥이 파열되어 뇌 조직을 파괴하는 질환이며, 주로 고혈압 때문에 발생합니다. 뇌지주막하출혈은 뇌 표면의 수막강 내에 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동맥류 파열이 주요 원인입니다. 두 질환은 서로 연관되어 발생할 수도 있어, 부검 없이는 정확한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뇌경색: 뇌혈관이 막혀 뇌 조직에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동맥경화나 색전증이 주요 원인입니다.
대표적인 심장 질환으로는 심근경색과 해리성 대동맥류가 있습니다.
심근경색: 관상동맥이 막혀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중단되어 심근이 괴사하는 질환입니다.
해리성 대동맥류: 대동맥 내막이 파열되어 혈액이 대동맥 벽을 찢으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동맥경화와 고혈압이 주요 원인입니다. 매우 위험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혈관 또는 심장 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단, 질병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업무와 관련된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로 인해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발생한 경우
단기간 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 책임, 환경 등이 급격히 변화하여 과로를 유발한 경우. 근로자의 연령, 성별, 휴무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발병 전 3개월 이상 계속된 과도한 업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지속된 경우. 업무시간, 강도, 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작업환경, 연령,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주 60시간(발병 전 4주 평균 64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주 52시간 초과 근무와 함께 업무부담 가중요인(예측 어려운 근무일정, 교대제, 휴일 부족,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정신적 고강도 업무, 시차 큰 출장, 정신적 긴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야간근무(오후 10시~익일 6시)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단, 감시·단속적 근로 등 제외).
위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뇌혈관 또는 심장 질환이라도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에서는 고혈압 병력이 있는 여성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악화되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입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성 질병, 직업성 질병, 기타 업무 관련 질병은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법으로 정한 인정 기준과 절차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심의를 거쳐 판정된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회사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본인의 고의가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나타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소음, 분진, 고열 등 열악한 작업환경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증 발병을 산재로 인정한 사례.
일반행정판례
장기간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며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출혈로 쓰러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결했습니다. 업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더라도,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질병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근로자가 입증 책임을 가지고 개인별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일반행정판례
조선소 하청 근로자가 과로와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진 경우, 기존 질병(당뇨)이 있었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다만, 기존 질병 자체에 대한 요양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