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3.27

형사판례

다른 대학교 교수에게 돈 주고 논문 써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대학원 생활, 생각만 해도 힘들죠? 특히 논문 작성은 많은 대학원생들에게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대학교 교수에게 돈을 주고 논문 대필을 부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학교 한의과대학 대학원생들은 학위 논문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도교수를 통해 다른 대학교인 △△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며 논문 작성을 위한 실험 대행, 심지어 논문의 주요 부분까지 대신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여 실험을 대행하고, 그 결과를 논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대학원생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을 배임수재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를 통해 피고인에게 부탁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돈을 받고 논문 작성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임수재죄의 주체: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학교 교수일 뿐, ○○대학교 대학원생들의 논문 지도나 심사에 대한 직무상 책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배임수재죄의 주체로 볼 수 없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

  • 공동정범 성립 여부: 피고인을 ○○대학교 지도교수들의 배임수재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공동정범이 되려면 공동의 의사로 범죄를 저지르기로 하고,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대학교 지도교수들 사이에 그러한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지도교수가 학생들의 부탁을 전달하고 돈을 전달해준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지도교수의 배임수재 행위를 도운 방조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약속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배임수재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배임수재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결론

이 판례는 배임수재죄의 주체와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의 논문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법적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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