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26

특허판례

담배 수입 규제만으로 상표 사용 안 해도 될까요?

오늘은 상표권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담배 수입 규제와 상표 사용 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표를 등록하면 해당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되지만,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이유"란 무엇일까요? 질병이나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물론이고,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수입제한 조치 등 상표권자의 잘못 없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1987.7.7. 선고 86후14 판결 참조)

이번 사례는 "CAPRI"라는 담배 상표권자가 담배 수입 규제 때문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 취소를 막으려고 한 경우입니다. 당시 담배전매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만 담배를 수입할 수 있었고, 이후 법 개정으로 공사의 지정이나 위탁을 받은 자만 수입할 수 있도록 더욱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상표권자는 담배 수입 규제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담배 수입에 허가나 지정, 위탁이 필요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표권자의 잘못 없이 허가 등을 받을 수 없었음을 상표권자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7.3.24. 선고 86후100 판결 참조)

더욱이 상표권자는 다른 종류의 담배를 수입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CAPRI" 담배만 수입하지 않은 것은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상표등록 취소 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수입 규제와 같은 법률적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표권자의 노력과 입증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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