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0.29

민사판례

당사자 표시 정정,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소송에서 실수로 상대방 회사 이름이나 대표자 이름을 잘못 적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당사자 표시 정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제한으로 정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당사자 표시 정정의 허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진행 중 피고 회사의 상호와 대표이사가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법원에 피고 표시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변경된 상호와 대표이사를 가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변경된 상호의 회사는 원래 계약 상대방과는 완전히 다른 회사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 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 표시 정정은 단순히 이름이나 상호 등의 표시만 잘못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실제 계약 상대방과 다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당사자 표시 정정이 아니라 아예 소송 상대방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의 변경), 제260조(소송의 이익) 에 어긋나는 것이죠. 쉽게 말해, 처음부터 잘못된 상대방을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 정정이 아니라 소송 상대방을 바꿔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당사자표시의 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은 부적법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호 변경된 회사를 동일한 회사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회사였기 때문에 당사자 표시 정정이 허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

당사자 표시 정정은 표시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제도이지, 소송 상대방을 바꾸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변경되었다면 단순 정정보다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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