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0.25

일반행정판례

당연퇴직, 그 진짜 의미는? 회사와 노조의 합의, 그리고 해고

회사가 정한 당연퇴직 사유로 직원을 내보내는 경우, 이게 정말 '당연'한 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당연퇴직의 법적 의미와 회사와 노조 간의 합의가 당연퇴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퇴직이란 무엇일까요?

회사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직원을 당연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처벌을 받으면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을 둘 수 있죠. 하지만 모든 당연퇴직이 다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사유가 아닌 한, 당연퇴직 처분은 해고와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가 마음대로 당연퇴직을 남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둔 것입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참조)

회사와 노조의 합의가 당연퇴직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사례는 지하철 연장운행 방해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지하철공사 직원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쟁점은 회사와 노조가 이전에 **"연장운행 관련 징계를 최소화하고 해고자는 없도록 한다"**는 합의를 했던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합의를 **"적어도 해고의 면에서는 행위자를 면책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회사는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연장운행 방해행위에 대한 해고(당연퇴직 포함)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처분을 한 것은 이 합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가 아닌 경우, 당연퇴직은 해고와 같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현행 제23조 참조)
  • 회사와 노조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연퇴직은 그 이름과 달리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회사와 노조, 그리고 직원 모두 당연퇴직의 의미와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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