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오랜 시간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창문을 닫아도, 귀를 막아도 소용없는 소음은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이러한 소음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대구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수인한도와 손해배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소음 측정, 어떻게 이루어질까?
항공기 소음 측정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넓은 지역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특성상 모든 지점을 실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 지점을 선정하여 실측하고, 공인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측값을 산출하여 비교 분석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특별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38조, 제341조)
공항 근처로 이사 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미 소음 문제가 알려진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소음 피해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감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소음 등의 공해 위험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은 위험을 인식하고 피해를 용인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음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후 이주한 경우에는 국가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하지만 위험 지역으로 이주했다고 해서 모든 보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의 존재를 정확히 알 수 없었거나, 이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을 고려하여 위험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소음,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 수인한도
국가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영조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영조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한다면, 국가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수인한도'는 피해의 정도, 공공성의 내용, 지역 환경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대구공항 소음, 수인한도는 85WECPNL
대법원은 대구공항 소음 피해의 경우, 소음도 85WECPNL 이상이면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구공항 주변 지역이 도시화되고 인구가 밀집되어 다른 비행장과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이번 판례는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수인한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음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사판례
공군 비행장 근처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소음 피해 예상 지역에 산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받을 수 없고,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야 배상받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소음도 80WECPNL 이상이면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민사판례
김포공항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고,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공항 근처로 이사한 후 소음 피해를 겪더라도, 이사할 당시 소음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민사판례
광주공군비행장 주변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소음피해 수인한도를 80웨클(WECPNL)로 판단한 원심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도시 지역 특성, 공군비행장의 공공성, 관련 법령의 소음 기준 등을 고려하면 80웨클을 수인한도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음 지역으로 이주한 시점과 군인/군무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상담사례
공항 근처 이사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없는 수준의 공항 소음 피해는 국가 책임이며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비행장 소음 피해 지역인 줄 알고 이사 간 사람은, 나중에 소음 피해 배상을 청구할 때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상담사례
공동주택 생활에서 이웃으로 인한 소음, 냄새 등의 분쟁 발생 시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피해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 정도, 시간, 발생 시간대, 주변 환경, 가해자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이웃과의 대화, 관리규약 확인, 관련 기관 도움 요청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