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3.15

일반행정판례

대규모 양계장 건축허가, 주변 환경 고려해야

오늘은 대규모 양계장 건축허가와 관련된 행정 소송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환경 문제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업자가 8만 마리 규모의 대규모 양계장을 짓기 위해 지자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지자체는 악취, 소음,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이유로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사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축허가는 건축법뿐 아니라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주변 환경과의 조화, 환경오염 발생 우려 등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5항 제3호,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 (라)목 (2))

따라서 법원은 행정청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만 심사할 수 있으며, 이때 사실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반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205 판결)

특히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의 경우,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환경권과 환경정책기본법(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행정청의 판단은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해당 지역의 특성, 주민들의 생활환경, 이해관계자들의 권익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일부 감정의견이 행정청의 예측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사점

이 판례는 개발행위허가에 있어서 환경 문제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개발 이익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환경권 보호에도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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