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0.13

민사판례

대규모점포 관리비, 누가 내야 할까?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상인이라면 관리비 문제로 골치 아팠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관리비는 누가 부과하고, 또 누가 내야 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대규모점포 관리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쟁점 1: 관리비 부과는 누구의 권한일까?

대규모점포에는 점포를 소유한 사람과 그 점포를 빌려 장사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리비를 부과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점포 소유주들의 모임인 '관리단'일까요? 아니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만들어진 '대규모점포관리자'일까요?

대법원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관리비 부과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상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폭넓은 유지·관리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 물론 점포 소유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관리단'의 권한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4항, 집합건물법)
  • 하지만 관리비 부과는 점포 소유 자체보다는, 대규모점포의 운영, 공동시설 사용, 상거래 질서 확립 등과 더 관련이 깊습니다. 따라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죠.

쟁점 2: 이전 점포 소유주의 체납 관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

내가 점포를 빌린 이전 소유주가 관리비를 내지 않고 도망갔다면, 그 체납된 관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억울하게도, 대법원은 새로운 점포 소유주나 임차인이 체납 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8조는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비용은 특별승계인(점포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이 대규모점포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이전 소유주의 체납 관리비를 현재 소유주나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 대규모점포 관리비 부과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입니다.
  • 이전 점포 소유주의 체납 관리비는 현재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이 승계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3조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이 판례는 대규모점포 관리비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점포 관련 분쟁 발생 시,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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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점포 폐쇄#관리비#대규모점포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