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는 항상 부당지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자금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계열사의 기업어음 매입과 관련된 법적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란 무엇인가?
계열사 간 거래에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만 볼까요? 대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판단할 때는 단순 차액 뿐 아니라, 지원 규모, 경제적 이익, 기간, 횟수, 시기, 지원 당시 객체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등 참조)
또한 '정상금리'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거래와 유사한 조건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적용되었을 금리를 의미합니다. 즉, 계열사끼리 거래한 금리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금리보다 지나치게 낮다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쟁점 2: 기업어음 정상할인율은 어떻게 판단할까?
지원주체가 지원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했을 때, '정상할인율'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만약 비슷한 시기에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같은 기업어음을 매입한 사례가 있다면, 그때 적용된 할인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 건의 거래가 있다면 가중평균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쟁점 3: 공정위의 판단 기준, 항상 옳을까?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증권회사가 취급한 기업어음들의 최저/최고 할인율을 평균하여 정상할인율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방식은 거래 규모나 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아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정상할인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정위의 판단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대기업 계열사 간 기업어음 거래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시장 상황, 거래 조건,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상적인 시장 가격과의 차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단순한 평균값 적용에 신중해야 함을 이번 판례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현대투자신탁운용이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 일부 어음 매입은 부당지원으로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어음 매입은 정상금리 판단의 오류로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해당 부분 과징금 및 시정명령이 파기 환송됨.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계열사 간 자금 지원 시, 어떤 조건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간주되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인 '정상금리'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대우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지원 방식은 기업어음 인수, 자동차 구입대금 무이자 대출, 무보증 회사채 하인수 등 다양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에서 '정상가격'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은 부당 지원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상가격'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가격이 적절한지 증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가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집단 '대우' 계열사 간의 자금 지원, 주식 및 공사대금 미회수, 퇴직충당금 미회수, 후순위사채 매입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징금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삼성생명이 중앙일보로부터 단체보험을 유치하면서 그 대가로 중앙일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거래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