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푸른 하늘을 꿈꾸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사업장을 설치하려는 분들을 위해 대기관리권역과 배출허용총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대기오염 관련 법(대기환경보전법
)보다 더 엄격한 기준(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이하 특별법
)이 적용됩니다. 특별법
에 없는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을 따르게 됩니다 (특별법
제3조).
1. 대기관리권역이란 무엇일까요?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주변 지역 대기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특별법
제2조제1호,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전국 주요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자세한 지역 확인 가능) 예를 들어 수도권은 서울 전 지역, 인천(옹진군 일부 제외),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이 포함됩니다.
2.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업장 설치하려면?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업장을 설치하려면 더욱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오염물질(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변경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배출허용총량이란?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각 사업장에 허용되는 오염물질 배출량(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합니다 (특별법
제17조제1항). 이 총량은 5년마다 새롭게 할당되며, 연도별로 배출량을 관리합니다. 즉, 정해진 양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4. 배출허용총량 관련 정보는 어디서?
배출허용총량, 배출권거래제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https://www.stacknsky.or.kr/stacknsky/mAIn.j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규제를 잘 이해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 관리받고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생활법률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업장을 설치·변경할 땐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환경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하며, 허가 기준 초과, 변경 내용 등에 따라 제출 서류와 절차가 다르고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대기오염물질(일반, 유해성, 기후·생태계변화유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종류, 배출량에 따른 사업장 분류(1~5종), 배출허용기준(기본, 특별대책지역 강화, 조례 강화)에 대한 설명과 관련 법규 및 확인 방법을 제시하여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깨끗한 공기를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생활법률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은 과거 배출량, 최적 방지시설 기준,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5년마다 재산정하며, 대기오염 감축을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출량을 줄이도록 관리된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일반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지만 예외적으로 주민 건강 등에 심각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생활법률
주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인구 밀집 지역이나 대기오염 심각 지역에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