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2.10

일반행정판례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어떻게 계산될까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배출부과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배출부과금 계산,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배출부과금 산정방식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이 정리되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배출부과금 계산, 왜 이렇게 복잡할까?

배출부과금은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기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9조 제1항, 제2항). 문제는 실제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배출량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측정값만으로는 전체 배출량을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렇다고 매 순간 측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법에서는 배출기간, 배출량 산정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이러한 위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지만, 대법원은 사업자가 배출부과금 산정방식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고, 시행령에서 조기 개선 시 부과금 조정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선명령 이행 후 배출부과금은 어떻게?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도, 배출부과금은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개선명령 이행보고일까지를 배출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개선작업을 조기에 완료했더라도 시행령(제28조 제1항)에 정해진 조정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실제 개선 완료일이 아닌 이행보고일까지 배출이 계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금을 산정합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2998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누9395 판결,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814 판결 참조)

억울하게 배출부과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이번 판결은 배출부과금 산정에 있어 법령에 정해진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개선작업을 조기에 완료했더라도 정해진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과 시행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개선명령 이행 후에는 반드시 조정 절차를 진행하여 억울하게 배출부과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구 대기환경보전법 (2007. 4. 27. 법률 제84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9조,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8조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3763 판결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4312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2998 판결
  •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누9395 판결
  •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81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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