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9.03

세무판례

대도시 지점 설치와 등록세 중과

회사 합병 후에도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도시에 회사 지점을 설치하면, 그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가 중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회사를 합병하면서 지점을 그대로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소속만 바뀐 것이라면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보석유라는 회사가 인천 부평에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동보석유는 삼일사에 합병되었고, 주유소는 삼일사 소속으로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삼일사는 주유소 근처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했고, 이후 삼일사는 에스케이에너지판매로 상호를 변경한 뒤 최종적으로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에 합병되었습니다.

인천 부평구청은 삼일사가 추가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했고, SK글로벌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합병 전 회사의 지점을 소속만 바꿔 유지한 경우, 이를 대도시 내 새로운 지점 설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새로운 지점 설치로 본다면,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록세가 중과됩니다. SK글로벌 측은 단순히 소속만 바뀐 것이므로 지점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삼일사가 동보석유를 합병하면서 기존 주유소를 삼일사 소속 지점으로 유지한 것은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삼일사가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단순히 소속만 바뀌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회사의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9995 판결

결론

회사 합병 과정에서 기존 회사의 지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도시 내 새로운 지점 설치로 보아 등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 후 부동산 취득을 계획하는 기업은 등록세 중과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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