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맺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잘못 지급된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참조)
대리권 없는 계약,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을까?
대리권 없이 계약을 맺는 경우, 상대방은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계약한 사람이 정말 대리권이 있는지, 나중에 계약이 효력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 제134조에서는 상대방에게 '철회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상대방은 본인이 계약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당하게 계약을 철회하면, 그 후에는 본인이 아무리 계약을 인정(추인)한다고 해도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단,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잘못 지급된 돈, 어떻게 돌려받을까?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미 지급된 돈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무효인 계약에 따라 돈을 지급받았다면, 그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 되므로 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실질적인 이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 돈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의식불명 상태인 사람의 이름으로 돈이 입금되었지만, 실제로 그 돈을 사용하거나 관리할 수 없었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리권 없는 계약과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이러한 법리들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의 허락 없이 계약을 맺었을 때, 회사는 그 계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단, 회사 측의 과실이 있거나 상대방이 직원의 권한 없음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또한, 이러한 무효인 계약으로 회사가 이득을 얻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민사판례
매매계약 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계약이 이행불능된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고, 매수인은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기간 동안 얻은 이익(임료 상당)을 반환해야 한다.
민사판례
대리권 없이 계약을 맺은 사람(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이 원하면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는지 여부는 무권대리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사기꾼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경우, 돈이 입금된 계좌 명의인이 돈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없다.
민사판례
본인이 대리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경우, 실제로 대리권을 주지 않았더라도 대리권을 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보낼 이유가 없는데 돈을 받았다면, 부당이득이므로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