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6.29

민사판례

대리권 없는 계약과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맺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잘못 지급된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참조)

대리권 없는 계약,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을까?

대리권 없이 계약을 맺는 경우, 상대방은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계약한 사람이 정말 대리권이 있는지, 나중에 계약이 효력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 제134조에서는 상대방에게 '철회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상대방은 본인이 계약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당하게 계약을 철회하면, 그 후에는 본인이 아무리 계약을 인정(추인)한다고 해도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단,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잘못 지급된 돈, 어떻게 돌려받을까?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미 지급된 돈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무효인 계약에 따라 돈을 지급받았다면, 그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 되므로 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실질적인 이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 돈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의식불명 상태인 사람의 이름으로 돈이 입금되었지만, 실제로 그 돈을 사용하거나 관리할 수 없었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리권 없는 계약과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이러한 법리들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대리권 없는 직원의 계약, 회사는 책임져야 할까? - 부당이득 반환 책임

회사 직원이 회사의 허락 없이 계약을 맺었을 때, 회사는 그 계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단, 회사 측의 과실이 있거나 상대방이 직원의 권한 없음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또한, 이러한 무효인 계약으로 회사가 이득을 얻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대리권#무권대리#표현대리#회사책임

민사판례

계약이 뜻하지 않게 깨졌을 때,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까?

매매계약 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계약이 이행불능된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고, 매수인은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기간 동안 얻은 이익(임료 상당)을 반환해야 한다.

#부동산 경매#매매계약 이행불능#계약금 반환#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민사판례

대리권 없는 사람과 계약했는데, 이행을 못 받았다면?

대리권 없이 계약을 맺은 사람(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이 원하면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는지 여부는 무권대리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무권대리#계약이행책임#손해배상책임#손해배상액예정

민사판례

사기꾼에게 당한 돈, 토지 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기꾼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경우, 돈이 입금된 계좌 명의인이 돈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없다.

#사기#계약#부당이득#계좌명의인

민사판례

대리권 없이 계약한 사람, 진짜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본인이 대리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경우, 실제로 대리권을 주지 않았더라도 대리권을 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묵시적 대리권#방임#대리권 추단#묵인

민사판례

착오 송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돈을 보낼 이유가 없는데 돈을 받았다면, 부당이득이므로 돌려줘야 한다.

#잘못입금#부당이득#반환#민법741조